-
'안경형 몰카' 중국 등에서 들여와 판매한 일당 검거
'지능화·소형화 되는 몰카' 부산 동래경찰서는 중국 등 외국에서 불법 안경형 몰래카메라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업주 박모(4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고가에도 100여 명이 '안경형 몰카' 사들여
부산 동래경찰서는 중국 등 외국에서 불법 안경형 몰래카메라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업주 박모(4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부터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안경형 카메라를 온·오프라인상에서 100여 명에게 판매, 3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신천시 소재 보안장비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몰래카메라 등 50여 가지 제품을 개당 7만 원에 수입하고 3곳의 인터넷사이트에서 35만 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온·오프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몰카 영상물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 1호선 Photo
Copyright(c) line1news.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