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하려 불 질렀다가 위층 집주인만 숨져…징역 5년

    '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집에 불을 질렀다가 위층에 있던 A(68·여) 씨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박 모(45·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DB
    '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집에 불을 질렀다가 위층에 있던 A(68·여) 씨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박 모(45·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DB

    자살하려 불 질렀다가 도망…애꿎은 위층 집주인 질식사

    자살하려고 집에 불을 질러 애꿎은 위층 집주인만 죽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5년형이 떨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집에 불을 질렀다가 위층에 있던 A(68·여) 씨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박 모(45·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 방안에서 불을 지르고 방문을 열어놓은 채 도망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살할 의도에서 방화한 것으로 보이고 방화 직후 119에 신고한 점, 2년 넘게 복용한 다이어트 약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 28분께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 3층에서 남자친구와 이별 등으로 고민하다가 자살하기로 결심, 현관과 거실 등 3곳에 불을 붙여 집안 내부를 모두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불이 나자 박 씨는 밖으로 빠져나왔고,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위층에 있던 A 씨는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