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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테이스티 패소
테이스티 패소. 그룹 테이스티의 계약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팩트DB SM, 테이스티와 법적 분쟁 승소
SM엔터테인먼트가 중국인 아이돌 그룹 테이스티(대룡, 소룡)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하며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승소를 확인했다.
테이스티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테이스티는 지난해 8월 울림엔터테인먼트 모회사인 SM C&C에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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