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진 LG전자 사장 '세탁기 파손' 무죄 확정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DB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DB

    지난 2014년 독일 가전박람회(IFA)에서 경쟁사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2년여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 모 상무, 홍보담당 전 모 전무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사장은 조 상무 등 임원들과 함께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무리하게 만지다가 일부러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사장과 전 전무는 사건 발생 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탁기를 부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