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 원삼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뉴시스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뉴시스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2022년 3월22일까지 용인시에 원삼면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대는 올해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거래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투기 예방 조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일대는 최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택되면서 평당(3.3㎡) 40만∼50만원 호가하던 농지가 100만원이 넘었고, 좋은 땅은 평당 300만원 선에서 500만∼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anypi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