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시험 시작…코로나 확진자는 병원서 별도 응시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됐다. /이동률 기자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됐다. /이동률 기자

    시험장 9→25개…법전도 개별 제공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됐다. 당초 응시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병원이나 격리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시험은 이날 오전 10시 시작됐다. 진행 중인 공법(헌법·행정법)을 시작으로 6일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8일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9일 민사법 사례형 및 선택 과목 순으로 치러진다. 7일은 휴식일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고위험자 등을 포함한 이번 시험 응시생은 총 3497명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최대 5회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고대로라면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3일 이후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지만 시험 횟수는 차감된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해당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변호사시험 공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는 전날 "이 공고로 인해 오히려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해 감염병이 확산할 위험이 있다. 신청인들은 시험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며 수험생들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확진자도 격리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처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고위험자도 차질없이 응시할 수 있다"며 "응시자들은 차질 없이 응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열리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응시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열리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응시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라 응시생 사이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시험장은 기존 9개에서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늘렸다. 시험 중 수험생이 함께 보던 법전은 한 명당 하나씩 지정돼 각 책상에 놓고 사용할 수 있다. 점심 식사 역시 고사장 밖에서만 가능하다.

    이 같은 조처에도 응시생들의 불안감은 높은 상황이다. 시험장인 서울 연세대와 중앙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일부 응시생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전날 4일 응시생 8명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시장과 서대문구청장,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접촉자 역학조사 등 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임시처분을 신청했다.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합격률 기준에 비춰볼 때 올해도 합격자는 1500~17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합격자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발표된다.

    지난해 9회 시험 합격자는 1768명이다. 변소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1회 시험에서 87.14%, 2회 75.17%, 3회 67.62%, 4회 61.10%, 5회 55.20%, 6회 51.44%, 7회 49.35%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8회와 9회 시험에서 각각 50.78%와 53.32%로 상승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