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영, '섬데이' 표절 소송…승소로 마침표 찍을 듯

    박진영, '섬데이' 창작 권한 인정받나.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사진)이 작곡가 김신일과 표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전망이다. /배정한 기자
    박진영, '섬데이' 창작 권한 인정받나.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사진)이 작곡가 김신일과 표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전망이다. /배정한 기자

    박진영, 표절 논란 승소 가닥 잡혀

    프로듀서 겸 가수 박진영(43)이 곡 '섬데이'(Someday)를 둘러싼 표절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에서는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표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 환송 후 첫 변론을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일단락됐다"며 "대법원에 귀속되는 상황이어서 견해가 달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신일은 대법원에서 유사성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창작성에 문제가 없다면 유사성 또한 쟁점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할 것을 권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한편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에 수록된 아이유의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진영에게 김신영이 청구한 금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박진영이 이에 불복하고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졌다. 대법원은 '내 남자에게' 후렴구가 다수 선행 저작물과 유사해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며 박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 김경민 기자 shine@tf.co.kr]
    [연예팀 | ssen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