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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실직 전 2년간 27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까다로워졌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인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
또 실업그벼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했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더팩트 ㅣ 장병문 기자 sseoul@tf.co.kr]
사진=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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