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화 변희재, 길고 긴 명예훼손 싸움! 원점으로 돌아가다

    대법원 "김미화 명예훼손 관련 변희재 재판 다시 하라"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더팩트ㅣ김혜리 기자] 대법원이 방송인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300만원 배상판결을 받은 보수진영 언론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일 오후 배상판결이 부당하다는 변희재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변희재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미화를 '친노종북좌파'로 지칭,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지만, 김미화가 졸업한 성균관대 측은 같은해 10월 석사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에 따라 김미화는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 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심은 명예훼손으로 판단,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내렸다.

    변희재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변희재가 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 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항소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이 씨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다. 이로서 변희재는 대표 없이 스스로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며 "원심은 피고들의 의사를 밝혀보고 항소가 적법한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sseoul@tf.co.kr
    사진 =더팩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