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간첩단 사건' 사형집행 43년 만에 무죄 판결

    대법원 3부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DB
    대법원 3부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DB

    대법원, '유럽 간첩단 사건' 연루자 무죄 선고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은 고 박노수 교수와 고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사형집행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73)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초 '동백림(동베를린)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다.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이었다.

    박 교수는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을 가 박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사형은 1972년 7월 집행됐다.

    앞서 재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수사기관의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