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수 “SKT 헬로비전 인수 통합방송법 확정 후 판단해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제공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제공

    [더팩트│황원영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국민 권익과 공정 경쟁 차원에서 불허해야 한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방송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IPTV 사업자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권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후 M&A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SO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방송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수합병을 서둘러 추진했는데, 만약 이번 M&A가 허가된다면 불공평한 경쟁”이라며 “이번 건은 정부가 법 개정 이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 SK텔레콤이 헬로비전 인수하면 요금 비싸질 가능성 높아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가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1(가격인상압력지수)’가 이번 M&A의 경우 30.4%에 달한다. GUPPI는 기업간 M&A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 정도를 나타낸 지수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합병기업의 요금인상 가능성이 높다. 학계에서는 GUPPI가 10% 이상이면 요금인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상품간 대체관계가 높은 동일 시장(이동통신과 유료방송 시장) 내 기업결합은 합병기업인 SK텔레콤이 경쟁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상품가격을 올리는 등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M&A후 SK텔레콤의 지배력 강화

    LG유플러스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 중 67%가 M&A 후 요금이 5% 인상되더라도 다른 방송상품으로 변경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겠다는 응답은 33%에 그쳤으며, 이용요금이 30% 올라도 타 사업자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설문결과는 소비자들이 유료방송 선택 시 이용요금 보다는 보조금이나 경품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다 약정 위약금 부담, 가격비교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대체상품으로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흡수한 후 케이블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타 사업자 서비스로의 전환이 많지 않아 사실상 SK텔레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 상승할 수 있다.

    ◆ 합병 후 3년 내 SK텔레콤 점유율 최대 54.8% 이를 것으로 추정

    LG유플러스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통신 경쟁상황 평가 등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시장 성장률, M&A에 따른 SK텔레콤 모바일 결합 및 유무선 가입자 증가분 등을 추정한 결과 3년 내에 SK텔레콤이 통신시장 전반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통통신 시장에서 CJ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를 흡수하고, CJ헬로비전 방송권역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가 증가해 현재 49.6%의 점유율이 2018년 최대 5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방송결합상품 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 가입자의 결합상품 가입비중이 SK브로드밴드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게 되면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은 지난해 44.9%에서 2018년에는 최대 70.3%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는 현재 25.1%의 점유율을 2018년에는 최대 4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3가지 기준 모두 해당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두 기업 간 결합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알뜰폰 1위 사업자간 결합임과 동시에 지역 유선방송 1위 사업자와 전국 IPTV 사업자간 합병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 7조 4항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제 16조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인 경우 합병불허(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처분, 영업양도 등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요소인 ‘경쟁제한성’은 결합당사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50%이상 해당시장 점유율 합계 1위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1위 사업자 점유율의 25%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KT의 알뜰폰 가입자 매출 흡수 등을 통해 가입자 기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51.1%(지난해 9월 기준)가 되므로 경쟁제한성 추정기준인 ‘점유율 50%이상’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2위인 KT와의 점유율 차이가 법정 기준보다 크다. 즉, KT와의 점유율 차 22.3%가 SK텔레콤 점유율 51.5%의 4분의 1인 12.8%보다 크고, 합병 후에도 SK텔레콤이 여전히 이동통신시장에서 부동의 1위라는 점 등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유료방송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방송권역 중 14개 권역이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되며, CJ헬로비전 전체 방송권역에서 독점적 1위 사업자로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권 부회장은 “이번 기업결합이 대기업 브랜드 파워와 알뜰폰의 저렴한 가격을 이용해 이동통신 3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독행기업(Maverick)’인 CJ헬로비전을 영구 제거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심각하다”며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알뜰폰 1위 사업자를 인수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싼 값의 알뜰폰을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취지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hmax87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