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강인, 결국 벌금 700만 원형 선고
강인 벌금형. 가수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후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남윤호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오전 강인의 음주운전 사건(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벌금 700만원을 구형 받은 강인.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이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새롬 기자 재판부는 강인이 사고 이후 도주해 상황을 살피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 경험이 있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했고 인사사고가 없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음주운전 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shine@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 1호선 Photo
Copyright(c) line1news.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