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최장 9일 '황금연휴' 황교안 손에 달렸다

    5월 임시 공휴일 지정, 황교안 손에 달렸다. 정부가 5월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5월 임시 공휴일 지정 최종 결정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정이 주목 받고 있다. /더팩트DB
    5월 임시 공휴일 지정, 황교안 손에 달렸다. 정부가 5월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5월 임시 공휴일 지정 최종 결정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정이 주목 받고 있다. /더팩트DB


    5월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황교안 권한대행 결정 주목

    정부가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내수 활성화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5월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심 중인 5월 임시공휴일은 5춸 첫째 주 1일 노동절과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등 휴일 사이에 끼여있는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월·수·금이 휴일인 상황에서 화요일인 2일과 목요일인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하다.

    이찬우 차관보는 "지난해 임시공휴일에 소비가 증가했지만 생산과 조업일수 감소, 해외여행 증가 등 장단점이 있었다"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6일과 재작년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지정하는 날'로 시행령 개정 없이도 공휴일로 지정 가능하다.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가 지정을 요청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탄핵심판인 상황을 고려할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공휴일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한다.

    bd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