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박 전 대통령과 특검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최 씨와 따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검착 특별수사본부의 18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을 갖지 못한 채 상당수 진행된 증거 등에 노출된 재판부를 기피하지 못하면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최 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는데, 박영수 특별수사팀에서 기소한 최 씨의 삼성 뇌물 사건과 검찰에서 재판에 넘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병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중 기소인지를 검토한 뒤 병합 여부를 정하겠다"며 결정을 뒤로 미뤘다. 오는 23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등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받거나 요구하는 등 강요와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 1호선 Photo
Copyright(c) line1news.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