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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던 여성 연예인을 협박해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
검찰은 11일 연인 관계였던 여성 연예인을 협박해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과거 연인 사이였던 연예인 김모(28·여)씨를 협박해 1억6000만원을 뜯어낸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C사 대표 A(47)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과거 김 씨와 자신의 스캔들을 방송사에 폭로하고 함께 찍은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와 김 씨가 평소 A씨의 여자문제, 심한 감정기복 등으로 갈등을 겪다 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결별 후 A씨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김 씨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으라"며 "그렇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소문을 내겠다"고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해 1억6000만원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네 스토리를 싹다 투명하게 까주마", "매스컴에 때려주마" 등 말로 김 씨를 위협해 현금 10억 원을 더 요구하고 귀금속과 가구 등을 갈취하려한 혐의(공갈 미수)도 받고 있다.
디지털콘텐츠팀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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