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종범 부인 금품수수 인정, 현금 받고 무료 미용시술까지

    안종범 부인의 눈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부인 채 모 씨가 법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더팩트 DB
    안종범 부인의 눈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부인 채 모 씨가 법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더팩트 DB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부인 채 모 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안종범 부인 채 씨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로부터 명절에 현금을 용돈처럼 받아 사용했다고 밝혔다.

    안종범 부인 채 씨는 현금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냐는 질문에 "말하면 화낼 것 같아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채 씨는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현금을 받았다고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채 씨는 "현금에 욕심이 나 조금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또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받은 500만 원도 안종범 전 수석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료로 미용시술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박 씨가 귀찮을 정도로 권유해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전 수석의 변호인이 "특검팀 조사 때 현금 받은 사실을 부인한 이유는 남편에 대한 우려와 본인이 구속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느냐"고 묻자 채 씨는 "그렇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안종범 전 수석은 김 원장과 그의 부인 박 씨에게서 금품 4900만 원을 받고 의료사업의 중동 진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과 박 씨는 비선 진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jpcho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