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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민단체,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팀 쿡 애플 대표 형사고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한 것과 관련해 팀 쿡 애플 대표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임세준 기자 소비자주권, 18일 애플 상대 고발장 제출
국내 시민단체가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한 것과 관련해 애플과 애플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발에 나선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팀 쿡 애플 대표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이 고객들의 기기 성능을 제한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사전에 업데이트가 성능을 저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고객들이 '아이폰'을 이용해 업무를 하며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1차 집단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고객 112명을 원고로 1인당 2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또한 소비자주권은 현재 약 700명의 2차 집단손해배상 민사소송 참가자를 모집했다.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접수를 받은 뒤 2차 소송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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