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손해배상금 5000만원 지급안해 감치재판 출석

    가수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상금 미지급 관련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감치재판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기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이뤄진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잇따라 피소됐다. 이후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 A 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 씨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2018년 12월에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50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에게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으나 박유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며 감치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취재진이 재판과 향후 연예계 활동에 관해 물었지만 박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가수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상금 미지급 관련 감치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임세준 기자
    가수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상금 미지급 관련 감치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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