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문' 강지환, 카톡·CCTV 증거 공개…대법원 판결 뒤집을까?

    배우 강지환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상고했다. /임세준 기자
    배우 강지환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상고했다. /임세준 기자

    2심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상고…대법원 판결만 남아

    배우 강지환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들이 공개돼 대법원 판결이 강지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스포츠조선이 18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강지환 변호인은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몸에서 준강간의 증거가 될만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강지환의 성추문 의혹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로 변호인은 강지환의 자택 CCTV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전한 강지환 자택 CCTV에는 강지환과 외주 스태프 여성 A와 B씨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과 그 옆에 강지환은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두 사람은 양쪽에서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겼다.

    이밖에 CCTV에 찍힌 장면은 강지환을 방으로 옮긴 후 피해자 A씨와 B씨가 자택 내부에서 가벼운 상의를 입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강지환이 감사의 의미로 전달한 전별금을 확인하는 모습도 CCTV에 그대로 찍혔다.

    강지환 변호인은 검찰에 의해 사건 발생 시각으로 특정된 오후 8시 30분쯤 피해자들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본 후 더욱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피해자 B씨가 강지환의 집에 '수영장과 온천이 있고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시방 낮술 오짐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지인과 대화를 한 오후 9시 9분 같은 지인과 보이스톡을 2분 29초 했고 해당 지인은 보이스톡 후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 XX'란 글을 남겼다. 또 피해자 B씨는 '회사 본부장한테까지 연락 왔고 지금 사태가 커졌다'고 알렸다.

    강지환 변호인은 "그러나 이들은 검찰 진술에서 사건 발생 당시 강지환의 자택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강제 추행 피해자로 알려진 B씨가 친구에게 "강지환의 집에 술을 마시러 왔는데 갇혔다"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다. 당시 강지환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고 그는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5일 재판부는 1심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여기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고 강지환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지난 6월 11일 항소심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했다. 당시 강지환은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 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울먹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강지환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고 대법원 법리 검토를 개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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