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전 외상값 갚아라' 비 찾아간 노부부 벌금형

    20여 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부부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지훈 기자
    20여 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부부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지훈 기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하지만...고령 고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 집에 찾아가 20년 전 부친이 남긴 외상값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린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7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비 부부의 집에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소리를 지르며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무단으로 문 입구과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20여 년 전 비의 아버지 정모 씨가 떡집을 운영할 때 남긴 떡 제조용 쌀 외상값을 받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의 부모가 2500만원 상당을 꿔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비의 부친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비의 부친과)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고, 피고인이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