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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이센스, 항소심서 양형 주장…'정상참작+증인 요청'
이센스, 첫 항소심 공판 참여…혐의 인정.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래퍼 이센스가 법원의 과도한 형을 주장하며 정상참작과 증인심문을 요청했다. /더팩트 DB 법원, 15일 이센스 항소심 진행…10월 13일 2차 공판
래퍼 이센스(28·본명 강민호)가 첫 항소심 공판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한 뒤 법원의 정상참작을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1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이센스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형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정상참작을 요구했다
이센스의 변호인은 정상참작을 위해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센스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13일 진행된다.
앞서 이센스는 지난해 9월 친구 이 모씨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대마초를 흡입했고 이후로도 두 차례 더 대마초를 피웠다. 이센스는 지난 2011년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돼 지난 2012년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센스는 수감 생활에도 지난달 27일 첫 정규앨범 '디 애넥도트'를 발표했다.
[더팩트ㅣ서다은 기자 wom91@tf.co.kr]
[연예팀ㅣ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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