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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일병 사건 원심 파기환송! 살인죄 적용NO?
대법, 윤일병 사건 원심 파기환송
윤일병 파기환송[더팩트ㅣ김혜리 기자] 윤일병 사망사건이 파기환송 됐다.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 하모 병장 등 3명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27)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징역 10∼12년을 선고받은 하모 병장(23)과 지모 상병(22), 이모 상병(22),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24) 등 공범들 역시 원심이 전부 파기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을해 같은 해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군사재판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어들었다.
sseoul@tf.co.kr
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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