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의 헬로비전 인수·합병 동시 진행 ‘위법 논란’

    LG유플러스 박경중 부장, 강학주 상무, 박형일 상무,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왼쪽부터)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 박경중 부장, 강학주 상무, 박형일 상무,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왼쪽부터)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시장독점 위한 반경쟁적 M&A는 불허해야”

    [더팩트│황원영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LG유플러스가 “반(反)경쟁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인수 인가 신청과 합병인가 신청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및 양수합병 고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는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은 지난 1984년 국영기업 한국이동통신 인수 후 지금까지 혁신을 통한 성장대신 대형 M&A에 의존해 30조 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이번 인수 역시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성과 공공성이 핵심인 방송(미디어)산업은 전세계적으로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넷플릭스, 구글 등과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며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7조항을 들어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K텔레콤의 M&A가 위법성을 가질 수 있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및 고시 위반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규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사업자가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피인수 사업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인수 인가 전 후속조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와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는데,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통합방송법령이 시행되면 CJ헬로비전 주식을 33% 이상 인수한 SK텔레콤의 통합방송법령 위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과규정 여부과 관계없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또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에 다른 미디어 번들화, 가계통신비 증가, 시장고착화(가입자 락인효과)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상무는 “SK텔레콤이 ‘미디어 번들 상품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투자를 절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케이블TV 공짜 번들화, 수익화에 따른 SO 퇴출 및 시장 침체, 가계통신비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이용하는 500만명에게 결합상품을 미끼로 자사 이동통신 가입을 유도하고,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케이블TV를 공짜 수준으로 끼워 파는 ‘번들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SO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SK텔레콤은 저가형 방송 가입자를 IPTV로 전황시켜 수익성 증대를 도모, 연간 약 1000억 원의 가계통신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과거 신세기통신(2000년), 하나로텔레콤(2008년) 인수합병 시 발생했던 각종 문제점을 들어 “정부가 인가 조건을 부여해 시장경쟁 악화를 방지하려했으나 SK텔레콤이 시장 지배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번번히 무력시켜 왔다”며 조건부 인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다음 달 1일 주식인가 및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hmax87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