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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인정하지 않아
세계 이주민의 날
[더팩트 ㅣ 장병문 기자]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이날은 전 세계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4일 UN에서 세계이주민의 날로 지정했다.
1990년 12월 18일 제45회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세계 40여 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내국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으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sseoul@tf.co.kr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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