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듀스101' 측 계약서 관련하여 입장 밝혀

    계약서 유출과 관련해 공식입장 밝힌 '프로듀스 101.'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의 계약서가 유출된 가운데 제작진이 \
    계약서 유출과 관련해 공식입장 밝힌 '프로듀스 101.'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의 계약서가 유출된 가운데 제작진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범용적인 표준 출연 계약에 관한 내용"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배정한 기자

    "출연료 0원, 소송 금지? 불공정 계약 아니다"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측이 계약서 유출 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CJ E&M 관계자는 16일 오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표준 출연 계약에 대한 내용이다.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유출된 점이 유감스럽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앞선 기사에 언급된 7조 13항, 10항의 내용은 방송사가 보호받아야 할 편집권과 대외비인 방송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결코 왜곡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출연료와 관련해 "오디션 프로그램은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출연료가 없다"며 "'프로듀스101'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일간스포츠는 '프로듀스101'과 가요 기획사, 오디션에 참여한 연습생들 간의 계약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계약서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본인 및 제 3자가 방송사에 이의나 민사형사상 법적 청구(방송금지 가처분, 언론중재위 청구 등 포함)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프로듀스101'은 국내 46개 기획사에서 모인 101명의 여자 연습생들이 참가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제작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 '프로듀스'와 '입문'이라는 뜻의 '101'을 결합해 만들어졌다. 아이돌 입문반인 연습생 101명을 대상으로 유닛 걸그룹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중이 국민 프로듀서가 돼 데뷔 멤버들을 발탁하고 콘셉트와 데뷔곡, 그룹명 등을 직접 정하는 국민 걸그룹 육성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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