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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혐의 연예인 4명 벌금형 약식기소
검찰 출두하는 걸그룹 출신 L양. 지난 17일 오전 <더팩트>는 성매매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한 L양에 대해 보도했다. /문병희·이덕인 기자 [더팩트|권혁기 기자] 검찰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 4명이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은 지난해 4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재미교포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고 원정 성매매를 한 여가수 C양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걸그룹 출신 배우 L양, 연예인 지망생 등 다른 여성 3명과 성매수남 최 씨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와 직원 박모 씨는 구속기소됐다.
C양과 L양은 각각 지난 15일과 16일 검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연예인 원정 성매매'는 <더팩트>가 지난해 10월 연예인 성매매 계약서의 존재에 대해 단독 보도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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