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에게 징역 8개월 구형

    '장성우 징역 8개월 구형!' 지난해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장성우가 27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 kt wiz 제공
    '장성우 징역 8개월 구형!' 지난해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장성우가 27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 kt wiz 제공

    검찰 "KBO로부터 징계 받은 점 고려해 구형"

    [더팩트ㅣ이현용 기자] 검찰이 장성우(26)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상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성우와 장성우의 전 여자 친구 박모(2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개월,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요청했다. 당시 "피고인 장성우가 본 사건으로 연봉 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장성우는 최후 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을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 여자 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며 성적인 루머를 퍼뜨렸다. 장성우의 전 여자 친구는 장성우의 메시지를 캡처해 SNS에 게재해 불구속 기소됐다.

    sporgo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