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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두 번째 고소인, 사건 직후 112 신고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 그를 두 번째로 고소한 A 씨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새롬 기자 고소인 A 씨, 지난해 12월 사건 신고했다가 취소
그룹 JYJ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 A 씨가 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오전 YTN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의 어느 날 오전 3시 20분경 다산콜센터를 통해 112에 신고를 했다. 이는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에서 4시간 뒤다. 이후 오전 4시 40분에 다시 서울 역삼지구대에 전화했고 경찰이 출동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박유천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사건에 대해 함구하다가 비슷한 사건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뒤늦게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두 번째 피소는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박유천은 어떤 혐의라도 범죄가 인정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리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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