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제휴평가위, 제1차 뉴스콘텐츠·스탠드 제휴 신청 결과 오는 9월 발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15일 제1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 결과를 오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열린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회' 모습. /이새롬 기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15일 제1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 결과를 오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열린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회'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뉴스제휴평가위)가 15일 제1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 결과를 오는 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8일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제1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평가 진행 사항과 발표 일정 공유 제재 심사 결과 및 언론사 이의신청에 대한 논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에는 총 116개 매체(네이버 106개, 카카오 44개)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신청서에 대해 약 4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 9월 중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안내될 예정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심사 과정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매체를 무작위로 할당해 다른 평가위원이 어떤 매체를 평가하는지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제휴평가 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 '정성평가(60%)'로 구분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뉴스콘텐츠 제휴가, 80점 이상일 경우 뉴스스탠드 제휴가 가능하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향후 제재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재 심사를 통해 1개 매체에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 3개 매체에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또 3개 매체에 '경고' 조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매체 가운데 A매체는 한 번에 과도하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뉴스를 전송,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게 됐다. B·C·D매체는 벌점 누적에 따라 24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다. 경고 처분을 받은 E·F·G매체 중 뉴스콘텐츠 제휴사가 1곳 포함됐다. 뉴스콘텐츠 제휴사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제휴 매체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10가지 유형의 부정행위 등을 일정 기간 내 반복으로 할 경우 뉴스제휴평가위는 시정 요청 경고 처분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취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제재 결과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매체 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 위원장은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 선정적 기사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제휴와 제재 불균형 문제와 기제휴 매체사에 유리할 수 있는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제재 활동을 강화하고 재계약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