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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리운전업체 4곳 대상 업무 방해 가처분 신청
카카오는 1일 대리운전업체 4곳을 상대로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 제공 [더팩트 ∣ 황원영 기자] 카카오가 대리운전업체를 상대로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대리운전기사 4명과 함께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대리운전업체 4곳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접수를 마쳤다. 가처분신청은 대리운전기사 4명의 명의로 이뤄졌으나 법리적 지원과 비용은 카카오가 부담한다.
앞서 지난 5월31일 카카오드라이버가 정식 출시된 후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카카오 드라이버를 이용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력을 가해 논란이 일었다. 그들은 카카오 대리운전에 가입한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대리운전연합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지하고, 콜 배차 등급을 깎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 ‘문의하기’에 등록된 질문 중 기존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피해, 협박 등으로 신고된 민원 건수가 3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리운전업체는 소상공인이 키워온 대리운전시장을 카카오가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앞세워 독식하려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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