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훈아, 5년 만에 이혼 판결
나훈아 이혼 판결. 가수 나훈아가 전부인 정모 씨에게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DB 혼인 관계가 파탄 인정, 쌍방 책임 "이혼 하라"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가 아내 정모 씨와 이혼 소송에서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3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은 나훈아와 정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양측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되며 쌍방 책임"이라며 "나훈아는 정 씨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밝혔다.
나훈아 이혼. 나훈아가 아내 정 씨와 이혼 소송 세 번째 조정기일에 참석하고 있는 사진. /여주=임세준 인턴기자 한편 나훈아는 1983년 정 씨와 세 번째 결혼을 했으나, 정 씨가 지난 201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는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를 이혼 사유로 들고, "나훈아가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하고 2014년 10월 재차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와 정 씨는 이번에도 여러 차례 조정기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결국 재판부 판결에 따라 결혼 생활 33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shine@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 1호선 Photo
Copyright(c) line1news.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