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이슈]이창명, 3차 공판서도 음주 혐의 부인…증인

    또다시 혐의를 부인한 개그맨 이창명. 개그맨 이창명은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이덕인 기자
    또다시 혐의를 부인한 개그맨 이창명. 개그맨 이창명은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이덕인 기자

    이창명, 여전히 혐의 부인…진실은?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창명(48)이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창명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창명 교통사고 당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그를 진료했고, 경찰 조사에서 그가 음주했다고 진술한 레지던트 A 씨와 당시 인턴 B 씨 등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창명 측은 병원 CCTV 영상, 사고 후 처방받은 약의 특성, 사고 당시 보험회사에 연락한 녹취록 등을 참고 자료로 제시했다.

    먼저 B 씨는 "A 씨의 진료 이후 기록을 작성했다"며 "이창명이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음주 여부를 불어봤더니 '마셨다'고 했고, 양은 '많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또 "음주량을 정량화하기 위해 '소주로 치면 몇 병이냐"고 물었더니 '두 병'이라고 대답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A 씨는 "이창명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이창명이 진료 후 처방을 받을 때 직접 나에게 '술 마셨다'고 했다. 횡설수설하지는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개그맨 이창명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덕인 기자
    개그맨 이창명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덕인 기자

    이에 이창명 측 변호인은 "음주 여부가 약을 처방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았냐"고 물었고, A 씨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처방했다. 만약 이 씨가 술 두 병을 먹었다고 한들 같은 처방을 내렸을 것"이라며 "사고를 수습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할 수 있었고,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의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증인신문이 끝나자 이창명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창명이 술집에서 나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21일 특별기일을 잡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재판의 논점은 피고인이 알코올 농도 0.05%가 넘을 정도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라고 판단하며 검사 측에 이창명 음주 측정 최소치를 추정해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의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니 특별기일에 추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포르쉐 차량을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차를 두고 사라진 뒤 약 20시간 후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한 그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 대전으로 이동했고,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가 없어서 휴대폰이 꺼져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사건이 커진 것을 알고 경찰에 출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휴대폰이 계속 꺼져 있다가 중간에 켜졌다가 다시 꺼진 부분이 있었다"며 "이는 이창명이 주장했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이창명 음주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8%로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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