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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전 소속사 대표 해임 무효확인소송 오늘(30일) 첫 변론기일
배우 정우성.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정우성 전 소속사 전 대표가 정우성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임세준 기자 배우 정우성(44)에 대한 전 소속사의 전 대표 류 모 씨(47·여)의 해임 무효확인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30일 레드브릭하우스 전 대표 류 씨가 정우성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정우성은 참석하지 않고 류 씨 변호인, 정우성 변호인이 참석해 입장을 밝힌다.
레드브릭하우스는 정우성이 지난 2012년 설립한 1인 기획사로, 실질적 운영권은 정우성에게 있었다. 외국계 회사에서 재무 전문가로 일한 바 있는 류 씨는 2012년부터 경영을 돕다가 지난해 8월 대표가 됐다.
배우 정우성 전 소속사 레드브릭하우스 전 대표 류 모 씨는 지난 1월 정우성과 회사를 상대로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 대표 취임 6개월 만에 대표 자리에서 해임된 류 씨는 지난 1월 정우성과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부당 해임했다. 복직할 때까지 매달 530만 원 월급과 매년 4000만 원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우성 측은 "류 씨가 정우성의 인감도장으로 취임 직후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 자신의 보수를 부풀리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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