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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故)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 이유는
가수 고(故) 신해철 씨 집도의 강 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KCA엔터테인먼트 제공 1심 재판부, 고(故) 신해철 집도의, 금고형 집행유예 2년 선고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 강 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강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고(故) 신해철 씨 집도의 강 씨에 대해 "피해의 중대성과 강 씨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집도의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고(故)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25일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 치사 및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강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故) 신해철 씨 집도의 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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