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단축 기대와 우려, '삶의 질 개선' vs '영세기업 부담'

    국회가 27일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국회가 27일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중소·영세기업,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악화 우려

    국회가 주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기대와 함께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5년 만에 의결했다.

    현행 기본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하는데, 12시간까지는 노사합의로 시간 외 노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주 52시간이 되지만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8시간씩 시간 외 노동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아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정상화시킨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는 사업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7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5인 미만 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잔업은 줄고 쉬는 날은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명시하면서 주 52시간 내에서만 법적으로 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쉬는 날은 법적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제는 공무원만 적용받았는데 민간기업도 이를 따라야 한다.

    주요 대기업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침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이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각 사업부문장들을 대상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는 직원들을 파악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렸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해부터 주간 연속 2교대를 운영하며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쌍용자동차도 주야 2교대를 오는 4월부터 주간 연속 2교대로 바꿀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임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으며 부서장과 임직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LG전자 역시 이달 초 HE(홈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시범운영 돌입했으며 다음달 전 사업부로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침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이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더팩트 DB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침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이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더팩트 DB

    다만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5개로 줄이기로 했다. 택배, 택시기사 등 운수업과 보건업을 제외하면 모두 주당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 숙박과 음식점, 도·소매업 등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 업종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종으로 장시간 근로가 이뤄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다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데 이번 개선안이 짐이 되지 않도록 지원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하청업체들은 일감에 따라 노동시간이 달라지고, 서비스업종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 일이 많다. 업종마다 근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