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승리에 입영 통지..입대하면 군사 재판

    병무청이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게 입영할 것을 통지했다. 승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병무청이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게 입영할 것을 통지했다. 승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

    병무청이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게 입영할 것을 통지했다.

    병무청은 4일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 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 및 부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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