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타다' 이재웅·박재웅 대표에 징역1년 구형

    검찰이 1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과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일 오전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이 대표와 박 대표의 모습. /이선화 기자
    검찰이 1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과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일 오전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이 대표와 박 대표의 모습. /이선화 기자

    "대여사업 아닌 불법 콜택시…벌금 2000만원 물어야"

    검찰이 불법 운송업을 벌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운영사와 모회사 대표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각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30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었지만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국토교통부 사실 조회 결과가 도착하지 않아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타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해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쏘카와 VCNC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0만원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최종 변술에서 "타다는 현행법상 적법하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영업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 운전자 알선을 VCNC 모바일 플랫폼에서 결합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모회사 쏘카의 이 대표 역시 최후진술에서 "타다는 택시 시장이 아니라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기사와 렌터카를 이용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가격 역시 택시보다 20% 높이 책정하는 등 차별화를 뒀다"고 직접 강조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즉 불법 택시 영업을 운영해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단서조항인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승차정원 11~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타다' 측은 해당 조항을 활용해 영업해 왔다. 검찰은 단서조항에서 명시한 외국인이나 장애인 이외에 모든 이용객이 타는 차량에 기사를 알선한 점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