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임병에 '대리 수능' 시킨 선임병 구속

    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응시를 부탁한 선임병 김모 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새롬 기자
    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응시를 부탁한 선임병 김모 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새롬 기자

    "누군가는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공정성 훼손"

    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응시를 시킨 선임병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모(2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군대 후임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해 얻은 성적으로 3개 대학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했다"며 "입시의 공정을 훼손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씨의 행위로)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며 "사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서울 시내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인 후임병 A 씨에게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A 씨가 대신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교에 지원해 올해 초 중앙대학교에 합격했다. 그러나 대리 수능 의혹이 제기되자 자퇴서를 제출하고 제적 처리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현역 복무 중인 후임병 B 씨의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