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길 병원 들를까…지하철역 내 약국·의원 늘어날 듯

    앞으로 출퇴근 길에 들를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과 의원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앞으로 출퇴근 길에 들를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과 의원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지자체별 제각각…국토부, 일괄허가로 제도 정비

    앞으로 출퇴근 길에 들를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과 의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관련 제도 간 충돌 때문에 지자체별로 허가 여부가 제각각이었는데 정부가 일괄 허가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기한으로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운영 가능한 시설로 명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약국과 의원들도 입점이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건축법과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 지자체별로 달라 관할구역의 지하철 역 내 의원 및 약국에 대한 허가여부도 엇갈렸다.

    올 11월 현재 서울교통공사 산하 역사에는 의원 2곳, 약국 11곳이 영업 중이다. 그런데 관할 보건소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한 곳도 의원 1곳, 약국 2곳이 있었다.

    건축법에서는 병원과 의원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한다. 그런데 도시철도 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곳에 입점한 약국, 의원들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없는데, 일부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관리를 위해 용도를 확인하려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없다는 논리다.

    앞으로 출퇴근 길에 들를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과 의원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중구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 서 있다. /이선화 기자
    앞으로 출퇴근 길에 들를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과 의원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중구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 서 있다. /이선화 기자

    반면 도시철도법에서 규정하는 부대사업 범위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돼 있어 의원과 약국이 들어설 수 있다.

    이런 법령 상 혼란은 이번 규정이 제정되면 해소될 전망이다. 출퇴근 길에 더 많은 지하철 역에서 병원, 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셈이다.

    이 규정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각 시설의 용도, 면적, 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또 편의시설의 임대차, 인허가와 관련해 용도 및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때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규제 정비는 감사원의 감사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격이다. 감사원은 앞서 올 7월 '건축물대장 미등재 등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지하철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의견이 나오면서 의원, 약국을 지하철 역사에 설치하는 데 긍정적인 기반이 조성됐고 이후 국토부에서 행정예고를 했다"며 "제도 정비에 따라 관련 사항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