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지 못한 꽃' 8세 딸 학대살해 …20대 부모 징역 30년


    3년간 굶기고 폭행해 숨질 때 13kg…찬물로 씻기고 방치

    8살 초등학생 딸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021. 3. 5. /뉴시스
    8살 초등학생 딸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021. 3. 5. /뉴시스

    8살 초등학생 딸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살인죄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 씨, 계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까지 3년간 딸 C양을 폭행하고 굶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쓰러진 딸을 방치해 전신쇠약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범행 당일 A씨는 C양이 옷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찬물로 씻기고 난방이 되지않는 욕실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C양은 장기간 학대로 사망 당시 몸무게가 13kg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두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부부는 딸을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고 B씨는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