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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악 혐의' 김성민, 원심대로 징역 10개월 선고…檢 항소 기각
김성민 마약 혐의 선고.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이 징역 10개월로 원심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문병희 기자 김성민, 마약 혐의로 징역 10개월 받아
배우 김성민(42·본명 김성택)이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김성민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성민이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결국 원심을 깨지 못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 됐다. 2011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만료 2주를 남긴 지난 3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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