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2PM·뮤직비디오 감독 손배소 화해권고 결정

    뮤직비디오 감독의 일방적 제작 중단으로 컴백이 미뤄졌던 2pm. 이에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감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과 관련 최근 법원이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
    뮤직비디오 감독의 일방적 제작 중단으로 컴백이 미뤄졌던 2pm. 이에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감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과 관련 최근 법원이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

    JYP "이의신청 안 할 듯…일단 논의해봐야"

    [더팩트 | 김민지 기자]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한사민 뮤직비디오 감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과 관련, 법원이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13일 오전 JYP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은 JYP가 2PM 뮤직비디오 제작을 갑자기 중단한 프로덕션 덱스터랩의 한사민 감독에게 5000만 원 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만일 양측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JYP 관계자는 같은 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식으로 논의해봐야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의신청을 안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JYP는 2PM '우리집'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하던 한사민 감독 측으로부터 '같은 시기에 출시되는 아티스트와 본인의 관계로 촬영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2PM의 컴백이 예상보다 미뤄졌고 JYP는 지난 6월 한사민 감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2PM은 지난 6월 한국에서 정규 5집 '넘버 파이브'를 발매했으며 10월에는 일본 싱글 '하이어'를 발표했다. 이후 멤버들은 개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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