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정, 남매 법정 다툼 2심도 승소
항소심에서 승소한 장윤정. 가수 장윤정(사진)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억대 대여금 분쟁에서 승소했다. /문병희 기자 법원 "빌려간 3억 2000만 원 장윤정에게 돌려줘라"
[더팩트ㅣ김혜리 기자] 가수 장윤정(36)이 남동생 장 모 씨와 반환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1부 (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오전 장윤정이 남동생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장윤정이 동생 장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피고 장 모 씨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장윤정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장 모 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 2014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동생 장 모 씨를 상대로 3억2000만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장윤정은 동생에게 5억여 원을 빌려주고 1억 8000만 원 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동생 장 씨는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며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journalhr@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 1호선 Photo
Copyright(c) line1news.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