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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에서 거래 속여 돈 가로챈 20대 구속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0) 씨가 구속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0) 씨가 구속됐다.
14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5월 28일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휴대전화와 분유 등을 판다고 글을 올렸다.
A 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15명으로부터 150여만 원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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