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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땅 못 밟는다 '비자 발급 소송 패소'
소송에서 패소한 유승준. 유승준은 30일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바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 법원 "유승준 입국 허용시 국군 장병 사기 저하 우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40)이 출입국관리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하며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오후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 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에서 불구하고 병역 의무를 면했다. 입국이 허용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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