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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500만 원 벌금형 이유는?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벌금형!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소식과 함께 벌금형 결정이 알려졌다. /KBS 제공 법원 "이창명 음주운전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왜?'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및 벌금형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소식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의 선고로 전파됐다. 재판부는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결정과 함께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창명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차량 방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내렸다. 이창명은 3월 23일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 받았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차를 두고 도주해 기소 당했다. 음주운전 의혹을 받은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특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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