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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창 발언' 김제동 고발건 각하 처분
방송에서 군사령관의 부인 호칭을 잘못 불러 영창에 갔다고 말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제동(43) 씨가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덕인 기자 군 복무 시절 군사령관의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영창에 다녀왔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제동(43) 씨가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김 씨 관련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현역 및 예비역 군인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김 씨의 발언이 명예훼손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다. 군사령관의 부인 등 당사자들이 김 씨 발언과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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