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살 아들 개줄에 묶어 숨지게 한 인면수심 부부…

    3살배기 아들을 개목줄에 묶어 숨지게 한 비정한 부부가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pixabay.com
    3살배기 아들을 개목줄에 묶어 숨지게 한 비정한 부부가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pixabay.com

    개목줄을 목에 차는 등 극심한 학대를 받아 온 3살배기 남자 아이가 결국 숨졌다.

    14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C(3)군 시신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사망한 것 같다는 1차 소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C군의 친부 A씨를 추궁해 "C군이 숨지기 전 개목줄을 맨 뒤 침대 기둥에 묶어 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친부 A(22·무직)씨와 계모 B(22)씨 부부는 C군이 숨지기 한 달 전부터 침대에서 자거나 놀 때 개줄을 목에 매고 침대에 묶어 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부는 "평소 C군이 침대를 많이 어질러 놓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이들은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거나 빗자루 등으로 구타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 장윤선 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C군은 12일 오후 2시쯤 자신의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군의 사망 사실을 신고한 계모 B씨는 "아기가 침대 밑 줄에 걸려 숨졌다. 무서워서 지금 신고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C군이 숨진 현장에서 핏방울을 발견했고, 몸 곳곳에 상처가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고, 수사 끝에 학대 사실을 밝혀냈다.

    C군의 친부 A씨는 전처와 사이에서 C군을 낳은 지 1년 만인 2015년 B씨와 재혼했다. A씨는 B씨와 사이에서 현재 8개월 된 딸을 두고 있다.

    경찰은 "딸아이는 별다른 상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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