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채용비리'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자녀의 KT 그룹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자녀의 KT 그룹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딸 이력서 없이 공채 합격" 최종 확인

    KT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조사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2일 "김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청탁을 받은 이석채 KT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뛴 채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밟도록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본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2년 KT 신입사원 공재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 직원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채용절차 첫 순서인 입사지원서조차 내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한 이 전 회장은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김 의원의 기소로 뇌물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달 19일 본인의 첫 재판에서 "김 의원의 딸이 KT에 다니고 있는 줄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의 딸 외에도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허범도 전 의원 등의 자녀 채용을 청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ilraoh_@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