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前 멤버 승리, 오늘(9일) 현역 입대…입장 밝히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는 지난 1월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남용희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는 지난 1월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남용희 기자

    승리, 불구속기소 상태…군사재판 열릴 예정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현역으로 입대한다.

    승리는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를 통해 입소한다. 그는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후 현역으로 복무한다.

    지난해 3월부터 입영 대상자였던 승리는 클럽 버닝썬 게이트 재판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원을 냈다.

    이후 승리는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구속의 기로에 섰다. 하지만 법원이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는 결국 불구속 기소 상태가 됐다.

    승리가 불구속기소 되자 병무청은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다. 당시 병무청은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면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이에 승리는 5주간 신병훈련소에서 교육 훈련을 받은 뒤 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을 안고 입대하는 승리의 입대 현장에는 국내외 팬뿐 아니라, 많은 취재진도 몰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취소되고 있지만 병무청은 "취재 제한 등의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승리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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